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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처남 집 WFM 12만주 '실물 증권'...檢, 보유 배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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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처남 정모(56)씨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2차전지 회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실물 증권 12만주(액면가 5000원씩 총 6억원)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말 정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며 WFM 주식 12만주를 실물 증권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 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검찰은 정씨의 보유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

실물 증권은 거래 과정이 번거로워 이를 보유하는 경우 실질적인 거래 과정을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들어가며 상장사 실물 증권 발행은 중단된 상태이기도 하다. 앞서 코링크PE가 보유한 WFM 주식은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돼 구속 수사 중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해외 도피 전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반대매매로 처분됐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정씨가 주식 처분을 막으려고 실물 증권을 보유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WFM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씨가 자문료를 받는 등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다. 정씨는 WFM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남 정씨는 누나 정씨로부터 2017년 빌린 3억원, 공동 상속 유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2억원 등 5억원을 투자해 코링크PE 지분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누나 정씨가 코링크PE와 WFM 등 투자기업 지분을 차명 보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어학 관련 사업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며 WFM과의 금전거래가 불법성과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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