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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에쎄 2914원 아이코스 2595원…쥴은 1261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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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형평성
정부, 사실상 세금 인상 착수
정부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적정한지 따져보기로 했다. 일반 담배와 비교할 때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세금 인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담배 유형별 제세부담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연초형 일반 담배와 담뱃잎이 든 스틱을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궐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수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이 담겨있는 카트리지인 팟(pod)를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CSV)가 나오면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KT&G에서 선보인 릴 베이퍼과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 담배는 20개비 기준으로 2914.4원의 제세부담금(부가가치세 제외)이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2595.4원이다. 반면 CSV는 니코틴 농도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팟(0.7㎖) 기준으로 계산하면 1팟당 1261원이다. 특히 CSV는 일반 담배와 비슷한 흡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43.3%에 불과해 과세 적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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