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없어 무과실 점유는 인정【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명의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면 국가가 해당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반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박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등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부친은 1944년부터 일본이름 '죽원의경'(竹原義暻) 명의 경북 경주 소재 토지 주택에서 거주해왔으며, 박씨는 2012년 부친 사망 무렵 집을 증여받았다.
국가는 1993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를 국가에 귀속했으며, 박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창씨개명 한 한국인 소유로 추정돼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되, 박씨 부친이 이의제기하지 않아 국가가 무과실 점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방 직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이름이 일본식이라면, 창씨개명 한 한국인으로 추정하는 게 맞다"며 "다만 창씨개명 시행 이전부터 일본인 이름을 사용한 점 등 일본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방 직전 부동산을 취득한 죽원의경은 창씨개명 한 한국인으로 추정되므로,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선 국가가 죽원의경이 일본인이라는 반증을 들어야 한다"며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는 부동산 귀속 당시 박씨 부친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아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국가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가 소유로 귀속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소유자 존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한 뒤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했다"면서 "등기부시효취득 했다"며 국가 소유를 인정했다.
앞서 원심은 박씨 측이 죽원의경이 창씨개명 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았다며 일본인 소유 국가 귀속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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