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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도…" 노래방 빌려 '성매매 알선' 일당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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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는 등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영업을 못하게 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일다이 외곽 주택가의 노래연습장을 빌려 유흥주점을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성매매 알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해당 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인 A씨 등은 사전 예약 형태로 남성 단골고객만 유인한 뒤 여성 접대부 1인당 15만원과 기본 술값 20만원을 받고 룸에서 술과 안주, 노래 등 유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소 내 비어 있는 방에서 2차 성행위 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남성 손님들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은 뒤 노래연습장으로 장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 특히 이들은 노래연습장의 비어있는 다른 방에서 종업원들과 남성들의 성매매 알선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구내 유흥가 일대 상업지역의 유흥주점 집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변두리 노래연습장 등지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로 비밀리에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였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10시부터 길동과 명일동 일대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약 30분 뒤 해당 업소건물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업소 내 빈 룸에서 성관계 중이던 남녀를 적발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진술을 확보했다. 업주 2명과, 실장 1명, 여종업원 3명, 손님 7명 등 13명을 검거해 전원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잠복근무를 하던 중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후 업소에 진입했다"라며 "불법 유흥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업소 내 빈 방에서 성관계 중인 남녀를 적발하는 등 업주 3명, 여종업원 3명, 손님 7명 등 13명을 검거해 전원 입건했다"라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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