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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예비 불법어업국' 낙인 찍힌 韓…오명 벗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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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19일(현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에는 불법어업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 2척이 남극 수역에서 어장 폐쇄 통보를 따르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된 것이 발단이 됐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CCAMLR가 이빨고기(메로)ㆍ크릴ㆍ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하는 데 따라 이뤄지고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 폐쇄를 통보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진701호는 어장 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 혐의로 해양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해경은 해경은 홍진701호에 대해 불입건 판단을 내렸고, 서던오션호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수부는 서던오션호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미국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수부에 사건의 조사내용과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해수부는 개선조치 계획을 올 4월 ▲문제 선박 조업 배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과징금제 도입을 제외하고는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남은 것은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 해수부는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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