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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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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43.3%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성비위 교원의 43.3%는 교직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체 교원은 578명이다. 2016년 143명, 2017년 171명, 2018년 169명이며, 올해 상반기는 95명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고등학교 징계 교원이 최근 3년간 285명으로 4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6년 67명에서 2018년 92명, 2019년 상반기 50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192건, 성매매 51건, 성풍속 비위(공연음란, 음란물·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촬영) 37건, 성폭행 18건 순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미투운동 활성화로 성비위 사건이 저극적인 해결양성을 보이는 과정이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 및 성비위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교원의 교직복귀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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