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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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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 벌여
수익금 몰수보전·이용계좌 정지조치
지난해 대비 건수·인원 등 크게 늘어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올해 8개월간 사이버도박으로 900여명이 검거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을 통해 883명(399건)을 검거, 4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해왔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8월 말까지 사이버도박으로 검거된 이들은 총 963명, 이 중 56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12억1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탈세 혐의자 97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범죄 이용계좌 120개에 대해선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사이버도박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6%(162건→399건), 검거 인원은 272%(325명→88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인원 역시 26명에서 48명으로 185%가량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해외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박 전담수사 인력을 더욱 확충해 도박사이트 근절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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