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벌·미성년 자산가 등 219명 세무조사
총자산 9조 2000억… 1인 평균 419억
국세청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 자산가 등 219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에 알짜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를 편법 승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 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30세 이하 부자가 147명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인 219명이 보유한 총자산은 9조 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19억원이다. 100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도 32명이나 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 평균 111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고,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는 평균 재산이 44억원이었다. 30세 이하 부자 147명 중 16명은 무직이고, 13명은 학생이거나 미취학 상태였다. 이들 중 일부는 사주 자녀의 지배법인에 돈이 되는 사업 부문을 영업권 대가 없이 양도하거나, 개발이 예정돼 시세가 급등할 토지를 저가로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장 이전에 주식 거래를 통해 자녀가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변칙 증여를 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터널링 기법’(기업 재산을 사주 일가로 빼돌리는 행위)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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