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끈 묶다 교사 차량에 '쾅'
13살 김모군 교내 교통사고로 전치 8주 중상
경찰, '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도로·스쿨존 적용 못해
"학교 안 보호 사각지대 손보자" 법 개정안마저 폐기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에선데, 법의 맹점이 또 다시 노출됐다.
지난 8월 23일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충주의 한 초등학교 안.
학교에 들어선 김 모(13) 군은 마침 풀린 신발끈을 고쳐 매기 위해 주저앉았다.
뒤따라 이 학교 교사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학교 안으로 진입하더니 김 군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교사가 길에 쪼그려 앉은 김 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거다.
이 사고로 김 군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폐가 짓눌리는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부리나케 달려와 차량을 세운 경비원이 아니었다면 자칫 생명까지 잃을 뻔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해 교사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됐다.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가 아닌데다 학교 안은 현행법상 도로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히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 내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군 아버지는 "아이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아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학교 밖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이 보장되는데, 오히려 학교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충격적이기만 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학교 측은 형사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교문 근처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
이번 사고가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차량 통행용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고 직후 교내 교통안전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구간도 구분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돌진한 승용차에 치인 학생 1명이 다리를 절단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등 학교 안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미 2012년 스쿨존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나섰지만, 이마저 4년 동안 시간만 끌다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억울한 사연만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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