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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진상 구속 후 첫 조사…이재명 대표 연관성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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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김만배·남욱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기밀을 흘려 일당이 거액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19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15일 1차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구속 기한 동안 그의 진술 번복을 끌어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정 실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게 검찰이 구성한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전체 구도다.

정 실장이 이 대표에게 주요 현안을 직보하는 관계였던 만큼 정 실장에 대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이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청탁을 수락해 개발 사업 특혜를 주기로 한 최종 결정자가 이 대표였다는 점을 규명하는 게 검찰의 목표다.

또 각종 수뢰나 수뢰 약속 역시 정 실장의 보고로 이 대표가 알았다는 진술을 끌어내는 것도 검찰의 종착점이다.

대장동 일당이 제공했다는 금전이 설사 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묶은 것은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간 '거래'의 동기와 결과가 당선, 공약 이행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성취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검찰이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은 20일이다. 김 부원장 사례를 고려하면 검찰은 거의 매일 정 실장을 청사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 실장이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거나 아예 입을 닫아버리면 조사 진척은 기대할 수 없다. 앞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원장은 구속 기간 내내 이 대표 연관성을 진술하지 않았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 저희는 적극적으로 다 (혐의를 부인하는) 설명을 했고, 더 설명할 것이 없다"며 "같은 질문을 하면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남씨 등과 대질신문을 한다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변호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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