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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권한” 野 “정권 끝났다”

북기기 0 122 0 0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탄핵 위협’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금단증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가히 입만 ‘뻥긋’하면 ‘탄핵’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탄핵’ 두 글자만 들어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고, 쌀값 폭락 경우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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