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염수 4법’ 추진…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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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염수 4법’ 추진…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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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어민·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피해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염수 대응 ‘4법’의 핵심 내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오염 어업재해로 인정, 원산지 표시 강화, 피해 지원 기금 조성 및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민주당은 4법 중 하나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방류 영향과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수산물 수입 금지 법안과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수입 금지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방류 이후 태평양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나머지 핵심 3가지 조치는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핵심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해 국가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은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 때 국가명만이 아닌 행정구역명까지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 입은 어업인과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설치·집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향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 기금에 재정을 보탤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민주당은 여론전에도 총력을 쏟았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인 24일 오후 1시에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시민단체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대규모 행진과 장외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면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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