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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선제검사 강화…수도권 매주·비수도권 2주마다 검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집단감염은 총 26건 발생했다.

이중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17건(68%),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9건(32%)이 집계됐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73%),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7건(27%)이었다.

종사자들이 시설 밖 사적 모임에서 감염된 후 바이러스를 시설 내에 퍼트리거나 간병인 교체 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신규 입소자에 대한 검사가 미흡하고 유증상자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요양시설 내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제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행정명령을 발동해 기관장에게 검사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신규 근무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선제검사 주기 단축에 필요한 비용은 병원과 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처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은 촉탁의나 이동검체채취반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이달 중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방역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지난 10월에도 전수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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