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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구속, 너 죽이고 감방간다" 전 애인 무참히 살해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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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을 폭행해 고소당한 5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자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전 애인을 살해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3년 전 교제를 시작한 A씨와 연인 B씨는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다. 그 이유는 임씨의 잦은 폭행 때문이었다. B씨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혔지만 A씨의 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 8일 밤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이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네가 여기서 장사 못 해 먹게 할 거야" "내가 아는 깡패 동생이 있는데 네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등 욕설을 퍼붓고 손님들을 내쫓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다. 또 흉기를 A씨 손에 쥐게 하고 "네가 죽어라"며 강압적으로 행동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해, 한 달간 112 긴급신고 보호 대상자로 등록됐다.

이후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A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B씨에게 합의를 더욱더 강요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면 A씨와의 합의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지만 B씨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강제 귀가 조처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1시간 뒤 다시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뉴시스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기질성 인격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 음주자'로 나타났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으로 나왔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임씨가 범행 당시 중증의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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