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한 남편, 혼인취소 사유 되나요?
아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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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10:20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취업 준비에 지친 제게 위로가 되었고 먼저 취업이 된 후에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덕분에 저희는 동물병원이나 마트의 애견 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온순한 눈매에 조용하지만 다정다감한 남편을 부모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취업이 되고 1년 정도 지나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연애 기간 내내 손만 잡고 다니고 헤어질 때도 가끔 가볍게 안아 주거나 입을 맞추었는데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서도 남편은 성관계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저 역시 아무런 경험이 없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냈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 갖는 것을 꺼린다고 하지만 저는 예쁜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겨우 설득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저에게는 이상이 없고 남편의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순간 남편이 이런 중요한 문제인 성 기능 장애 사실을 제게 숨기고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니 더는 혼인생활을 할 자신이 없고,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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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 사유로 중혼 등에 해당하거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제2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제3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례자의 남편이 혼인 전부터 성기능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혼인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돼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 여부, 혼인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임신가능여부 및 성기능 장애가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성기능장애는 약물치료,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여 크게 문제 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법원의 실무상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돼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 여부, 혼인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임신가능여부 및 성기능 장애가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성기능장애는 약물치료,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여 크게 문제 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법원의 실무상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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