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지구대 찾아 "포장마차 단속 경찰관 나와라"
책상 발로 차고 욕설…동료 경찰관에 박치기·발길질
"비난 가능성 크지만 30년 성실 근무"…벌금 800만원【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술을 먹고 인근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구대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모 전 지구대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현직 경찰관인 윤 전 대장은 지난해 6월1일 오전 0시29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영등포경찰서 산하 한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영등포경찰서 산하의 다른 지구대 대장이었던 윤 전 대장은 자신이 관내 포장마차 불법영업단속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자 "해명이 필요하니 단속경찰관을 알려달라"며 근무자들에게 요구했다.
윤 전 대장은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으며, 이어서는 A경찰관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다른 경찰관 2명에게는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논란이 커지자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았다. 광수대는 지난 6월25일 기소의견을 달아 윤 전 대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찰관인 피고인이 본분을 잊은 채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경찰관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단속된 포장마차 주인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상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별도 징계절차에서 강등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가족들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며 여러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했고, 소속 지구대원들 및 지역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다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과 조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여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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