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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투자 상장사서 100억 이득 챙긴 대부업자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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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대부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운용 자금을 투자받은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부업자 황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세력의 부탁을 받은 황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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