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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서 금품수수 세종시 간부 공무원…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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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ㄱ씨(60·3급)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1723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가 작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2년 8월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철거사업 전문업체 관계자 ㄴ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씨로부터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골프·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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