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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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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근로자 고용이 불안하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특례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휴업수당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정부가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67% 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 지급하는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이 특례는 지난달 30일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40여일간 노사정 대화 결과, 지원금 특례의 7월1일~9월30일 연장이 결정됐다.

다만 10월1일부터는 다시 예전과 같은 최대 67%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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