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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도둑질한 60대 급사…유족, 마트 측에 보상금 요구

보헤미안 0 207 0 0


폐쇄회로(CC)TV 영상.



물건을 훔치다 마트 직원들에 저지 당하던 60대가 사망한 가운데 유족 측이 마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년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법원은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17일(현지시각)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6월 동부 장쑤성 난퉁에 위치한 한 마켓에서 벌어졌다.

사망한 장 씨(67)는 수일 전에 구매한 달걀이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다. 마트 측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그는 계산대 쪽에 있는 달걀 2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고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현장 직원에게 바로 발각되면서 장 씨와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때 장 씨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간 그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 씨. 폐쇄회로(CC)TV 영상


이후 장 씨 유가족들은 급사를 두고 마트 측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장 씨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사망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마트 직원이 사건 현장을 나서는 장 씨에게 다가가 팔목을 잡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에 유가족은 마트와 직원 등을 상대로 38만 위안(약 6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다.

판결은 지난 16일 나왔다. 숭천구법원은 “직원이 남성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마트와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남성의 사망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에 따른 것으로 마트 측은 안전 보장의무와 기본적 구조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마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다만 유가족 측은 재차 항소장을 제출해 추가 소송에 대한 준비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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