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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위로 첫 영구제명 변호사, 2심 징역 4년…"국민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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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액 편취 등 죄질 좋지 않아"…추징금 8500만원
"의뢰인 풀려날 수 있다"며 수억 편취…약정 위반도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뢰인에게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거짓말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약정을 위반하는 등 수차례 비위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오전 105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3)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뇌물과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한씨는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다만 한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는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알게된 지인의 배우자에게 "남편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들을 잘 알고 있다. 남편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경비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한씨는 다른 피해자 B씨에게 50억원을 조달해주겠다며 3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후 한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한씨는 지난 2018년 6월 '에스크로 약정'으로 의뢰인의 투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뒤 동의 없이 자금을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판결에 모두 불복한 한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이 사건들은 병합돼 서울고법으로 왔다.

한편 비위행위를 반복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의 징계를 여러차례 받았던 한씨는 지난 2018년 영구제명됐다. 영구제명 처분은 사상 초유의 중징계다.

제명된 변호사는 5년간 활동이 금지되고 이후에는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영구제명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한씨는 영구제명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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