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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 60대, 유족에 "찾아가겠다"…법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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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5억여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가스총을 쏘고 칼로 31차례 찔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지난 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이 2차례 연기를 신청하며 미뤄졌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선고공판에도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날 오후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에서 원장 B씨(67)의 머리, 목 등을 3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가스총 소지를 미리 허가받고 흉기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범행 당일 B씨를 찾아가 얼굴에 가스총을 쏜 뒤 머리, 목 등을 31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머리에 조각난 칼이 박힌 채 발견됐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부친의 유산 5억7000여만원을 B씨에게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감 중이던 지난해 9월 B씨의 유족에게 "용서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나중에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 "국내, 해외 어디로 이사 가든 흥신소를 이용해 찾아갈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는 자백했지만, 수사 중 태도를 바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성, 잔혹성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해를 가하겠다고 암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채무불이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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