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불법 조업중 러 단속팀 공격 北선원 중 1명 부상후 사망"(종합)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 [리아노보스티=연합뉴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동해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들을 공격했던 북한 선원들 가운데 1명이 부상으로 숨졌다고 러시아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연방보안국(FSB) 산하 국경수비대 연해주 지부 관계자는 "국경수비대원들에 저항했던 북한 선원 6명이 다양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으며 그중 1명이 이후 숨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경수비대 연해주 지부 공보실은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북한 어선들과 160여명의 선원이 이날 극동 나홋카 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공보실은 이날 "북한 어선들과 소형 어선들이 선원들과 함께 나홋카 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북한 선원들과 러시아 단속팀이 동해상에서 충돌한 지 사흘만으로 악천후로 인해 이송이 지연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국경수비대 공보실은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어선 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경수비대는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EEZ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 2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적발해 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어선들과 선원 161명을 나포했다고 했다.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수비대원들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선원 일부와 수비대원 4명이 부상했다고 국경수비대가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북한 선원들을 '사법기관 직원 가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2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소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사건 직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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