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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조직에 전달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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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ewsDB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피해자 4명에게 받은 4400만원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 통장에 있는 돈부터 보내야 한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에 건넨 뒤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돈이 필요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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