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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하다가 '방화살인' 2심도 징역15년…"범행 안 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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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중형…법원 "잔혹하게 살해"
"두 달간 아무 이유 없이 괴롬힘 당했다" 진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신을 괴롭히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력사무소 직원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12시45분쯤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 인력사무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온 동료 B씨가 휴식을 취하던 차량에 다가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로부터 2달간 아무런 이유없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건 당일 오전 인력사무소장 사장의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치우던 중 B씨에게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신체 표면의 절반가량에 중증화상을 입었다. 이후 B씨는 인공호흡기, 고용량 진정제 및 진통제 투여 등 치료를 받은 지 13일만에 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와 수법의 위험성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ΔA씨가 수차례 괴롭힘을 당해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Δ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봐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를 미리 현장에서 기다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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