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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다툼 후 결근하자 회사서 손배소…배상해야 할까

Sadthingnothing 0 490 0 0
근로계약 연장 협의하다 급여 다툼
회사 "무단결근으로 손해 봐" 소송
법원 "근로계약 연장 합의 안한 것"
"합의했다 해도 손해 인정 안 된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급여 다툼 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결근하자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할 경우 금전적 손해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을까.

A씨는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B사와 2017년 4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방과후수업 강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준수사항에 'A씨의 개인사정 및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와 법적 책임은 A씨가 부담하고 B사의 조치를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A씨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B사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책임과 손실은 B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계약이 끝난 2018년 3월 A씨와 B사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되 월급을 일부 인상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한 근로계약도 끝나고 지난해 3월 A씨와 B사는 일부 월급 인상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려 했지만 급여에 대한 다툼이 었었고, 결국 A씨는 며칠 뒤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

B사는 '근로계약 연장에 합의했는데 A씨가 무단결근했다'며 'A씨의 무단결근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A씨의 무단결근에 따른 방과후학교 손실금 1600여만원 ▲체육교사 교체로 인한 유아 탈퇴 손해 1050여만원 ▲A씨 무단결근에 따른 초등방과후학교 이미지 및 신뢰 상실 손해 1065만원 등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와 B사가 첫 번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8년 3월에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데 비해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3월 이후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A씨와 B사 사이에 급여 인상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달리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A씨의 근로계약 위반 및 무단 결근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설령 근로계약 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봐도 A씨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B사의 업무에 불편함을 초래한 것을 넘어 '초등방과후학교 이미지 손실' 등 B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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