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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레 압색 영장 꺾인지 35일 만에 3차 신청…검찰 청구여부 관심↑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사진=연합뉴스)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로 시작된 이른바 '고소장 바꿔치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청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26일 신청했다. 지난 두 차례의 영장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고소장 바꿔치기' 당사자인 전직 검사 윤모씨가 재직했던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된 지 약 35일 만이다.

경찰은 약 7개월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 내 감찰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한 적절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에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에 고심 끝에 초유의 검찰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손에 꺾이며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은 전직 검사 윤씨가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한 사건이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당시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윤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뒤늦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사건 발생 2년만인 지난해 10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윤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지난 4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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