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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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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2.06.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잔소리 한다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항소를 2심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6일 잔소리 한다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3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10시께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B(50)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차례 이상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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