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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모 CP(총괄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다.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편취액 규모,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 범행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개인적 이익 취득 등 종전 유사 사안과 비춰 현 단계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사기) 등으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방송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 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 이후 프듀 전 시즌과 아이돌학교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이돌학교' 투표수 조작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그간 분석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실제 투표수가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고, 여기에 일부 제작진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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