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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훔쳐 질주한 만취 여성, 알고 보니 택시기사 성폭행 피해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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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술에 만취한 채 택시를 훔쳐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붙잡힌 여성은 사실 택시기사의 성폭행 시도를 피해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 /연합뉴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4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여·48)씨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던 B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쯤 돌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을 하려 했다. B씨는 A씨를 피해 차 밖으로 도망쳤고, A씨가 자신을 쫓아 택시 밖으로 나온 틈을 타 빈 택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전주에서 출발해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가까이 운전하다 한 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진술을 듣고 A씨를 조사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B씨 진술과 여러 증거를 볼 때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기우 기자 rainpl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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