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1

Sadthingnothing 0 495 0 0
일제강점기 토지 환수 요구
3개 마을 소송 제기 진행 중
이해관계 커 주민 갈등 우려


고성지역 일부 마을회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받게 된 마을 땅을 돌려달라며 고성군과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100년이 넘도록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마을땅이 고성군 소유로 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제기되고 있는 줄소송과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마을 공동체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고성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 내 A, B, C 3개 마을회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고성군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이다. 

A마을은 1915년 10월 당시 조선통독부 임시토지조사국으로부터 마을 일대 임야, 전, 잡종지, 하천, 제방 등 46필지 5만여㎡를 받았다. 그러나 1961년 행정구역상 리(里) 재산은 그 소속 군(郡)으로 귀속시킨다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고성군은 1967년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다. 주민들도 몰랐던 마을 토지가 고성군 소유로 넘어간 것이다.

주민들은 40여년이 지난 2016년 이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소송에 나서 1심에서 승소했다. 고성군과 국가는 정당한 취득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25전쟁으로 토지대장이나 지적공부 등이 멸실돼 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마을은 현재 고성군을 상대로 소유권등기 원인 무효에 따른 임대료 등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전 소송대리인, 주민, 브로커 간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전임 이장이 고발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B마을은 4개 필지 2만9,000여㎡, C마을은 28개 필지 4만3,000여㎡(추가소송 예상 토지 포함)를 돌려 달라고 고성군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마을에서 승소 또는 패소를 하더라도 주민 간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888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