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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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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일본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뒤 자살로 위장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민윤숙 대법관)은 이 같은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며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쯤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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