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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억원 상당의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보조금을 유용한 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와 간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 A씨(6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재단관리부 과장 B씨(4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7년 3월23일부터 2009년 12월7일까지 서울 마포구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총 26차례에 걸쳐 교육부 보조금 2억800만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5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재단 상임이사직을, B씨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단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교육부로부터 재외동포교육 국제학술대회, 한국문화교육총서 발간 등 재외동포교육 운영 지원사업 추진 용도로 민간경상보조금 총 1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2007년 8월9일~14일 모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해 실제 소요된 숙식비 1억1820여만원보다 많은 1억432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차액인 2500여만원을 별도의 계좌로 입금한 뒤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고보조금 유용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보조금의 적정한 배분을 해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귀속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용한 보조금이 2억원이 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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