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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에 이사 해임 주주권 행사한다

streem 0 307 0 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오늘(27일) 의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횡령과 배임 등 문제를 일으킨 기업 이사에 대해 국민연금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제부터는 투자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해 주주활동의 시장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려는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행사 대상은 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기업 가치가 떨어지거나 주주권익이 침해된 기업입니다.

또 기업의 배당 정책이나 임원 보수에 문제가 있거나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를 '중점 관리 사안'으로 보고, 4단계에 걸쳐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이밖에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등급 평가를 해 주주권 행사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기업과 대화하거나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데, 이런 요구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사 해임을 요구하거나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경영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재계 반발에 기업의 여건이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주주 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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