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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에 전국 지자체 '초비상'…"경기도産 돼지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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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뉴스1) 이상휼 기자,박대준 기자,강남주 기자,박기락 기자,고동명 기자,이정민 기자,송근섭 기자 =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전국 지자체가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 파주시의 양돈농장에서 의심신고된 폐사축에 대해 돼지열병 정밀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6일) 오후 6께시 해당 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2450두, 발생농장 가족이 운영하는 2개 농장 2250두 등 총 4700두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 착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재명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도 "과할 정도로 강력한 초기 대응…확산 방지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을 열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최고 단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31개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실질적인 감염의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 하에 최대강도의 대응조치를 가장 신속하게 집행해달라"면서 "시군 중에는 축사가 없는 곳도 있고 소규모일수도 있다. 최소 규모일지라도 원칙에 따라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파주시 요청에 따라 이날 방역대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최대 규모인 27만두(159농가)의 돼지를 키우는 축산도시 포천시도 '초비상'이 걸렸다. 이날 돼지열병 발병 소식에 시 경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3교대 거점초소를 설치하고, 시계를 넘나드는 이동차량에 소독활동을 벌이고 있다. 파주시와 맞닿은 양주시(67농가, 8만8000두)도 광적면과 남면 일대에 거점초소를 세우고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17일 국내 처음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농가의 돼지 136두가 인천 서구의 한 도축장에 유입됐다. 인천 서구의 한 도축장에서 직원이 들어오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2019.9.11 © News1 정진욱 기자
◇파주 발생농장 가족 운영 농장서 198두 반출…인천, 유통 금지

이런 가운데 파주와 인접한 인천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발생농장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198두가 인천과 김포의 도축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천시 방역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유통을 금지시키는 한편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도축장을 통해 반출된 지육을 폐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관내 돼지농가 43곳(4만3108두)을 상대로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17일 오후 충남 홍성군 한 돼지농가에서 농가 관계자가 아프키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충북도, 강원도 "경기도産 돼지 반입 금지"

충북도는 오는 24일까지 경기도에서 사육한 돼지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돼지열병 발병농가와 가까운 휴전선 접경지역인 파주, 포천, 연천, 강화지역 양돈농가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충북도내 도축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다행히 파주 발병농가를 출입했던 차량 등이 충북도내 양돈농가를 방문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충북 도내에는 휴·폐업한 곳을 제외하고 335개 농가에서 돼지 62만7000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는 경기도 인접 시‧군에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했으며, 축산인들의 각종 모임을 전면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파주의 발생농가는 철원군과 60㎞ 떨어져 있어 강원도는 철원 관내 반경 3~10㎞ 이내의 19개 농가 1만8000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 또한 분주하게 움직였다. 파주 발생농가와는 비교적 원거리이지만 전북도는 이날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가와 연관있는 전북 농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늘리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에는 802개 돼지농가에서 132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진된 가운데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이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차단방역 총력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 전면 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2019.9.17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도, 육지 돼지 반입금지 '특단의 조치'

바다 건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긴급히 돼지열병 예방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생산자단체, 농 축협, 학계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심의회'를 열고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종식될 때까지 이 같은 특단의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일지라도 가열처리(70도 이상 30분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 등)한 축산물가공품은 반입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민 일각에서는 "제주지역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 지역 고기를 살 수 없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제주지역 양돈농가는 289농가로 57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하루 평균 21마리 분량의 돼지고기(생육)가 반입되고 있고, 이달 들어 경기도 지역에서 반입된 돼지나 돼지고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엔 무해'…특별관리지역 파주 발병에 '정부 방역 소홀' 지적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다행히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이른바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이 병에 돼지가 급성감염되면 치사율 100%의 무서운 병이다.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매뉴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 500m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 매뉴얼에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에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파주를 포함해 고양·양주·포천 등 14개 지자체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방역 수위를 높여 왔다. 해당지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비롯해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 소독 거점 운영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특별관리지역인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정부 방역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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