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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법원 "위험한 망치 휴대해 죄질 좋지 않아"…출소 3개월만에 재수감]

/사진=뉴스1경찰에 망치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는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자양4파출소 경찰관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계단 난간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다.

김씨는 2017년 서울동부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올해 6월 출소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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