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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한 사건 두 기소…같은 재판부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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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병합요청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검찰의 병합요청 받아들여

재판부의 병합결정에 따라

‘표창장 사건’에 2개 판결 나올 수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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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가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사건’이, 이 사건을 심리하던 기존 재판부에 배당됐다.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1개의 ‘표창장 사건’에 2개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25부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날인 9월6일 처음 기소된 표창장 사건(1차)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2차) 등을 모두 심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정 교수의 표창장 사건(3차)을 추가 기소하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두 번의 기소가 이뤄진 건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가 적절했는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첫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바뀐 사실관계를 반영해 추가 기소를 단행했다.

재판부는 우선 2차 기소와 3차 기소는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차 기소를 2·3차 기소와 함께 병합해 진행할 것인지 여부다. 1차를 따로 진행하더라도, 1차 기소 사건과 2·3차 기소 사건을 같은 날 다투는 ‘병행’ 심리를 통해 정 교수의 출석은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재판부는 1차와 3차 사건에 대해 유·무죄 개별 판단을 내놓게 되는데, 이 경우 한 사건에 2개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 검찰은 3차 사건의 유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하는 방법 또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이 경우 재판부는 서로 다른 두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표창장 사건’의 판결은 1개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판부가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사건인 만큼 한꺼번에 두 표창장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 사건의 병합 여부와 추후 재판 절차는 1월9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준비기일에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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