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월소득 146만원 안되면 내년 생계급여 받는다

보헤미안 0 553 0 0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시민단체들 “미흡” 수준 강하게 반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셋째)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말을 차단하는 투면 칸막이를 설치한 가운데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6만3천원 이하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3개 복지사업 혜택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4인가구 기준)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487만6천원, 1인가구 182만8천원이다. 정부는 해마다 가구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에다가 최근 경기 상황, 가구균등화지수 등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73개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내년 4인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의 30%)은 올해(142만5천원)보다 3만8천원 오른 146만3천원, 1인가구는 올해(52만7천원)보다 2만1천원 올라 54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빼고 지급된다.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5%)와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지급하는 기준선은 4인가구 기준으로 각각 219만원과 19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도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두고 장시간 격론이 이어짐에 따라 8월10일로 미뤄졌다. 시민단체들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온카 


카지노커뮤니티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