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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의심' 술에 취해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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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8일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6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디자이너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당진시 복운리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B(63)씨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낚시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와 B씨의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아직 술에 취해 있어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홍다영 기자 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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