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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뇌종양’ 논란에도…검찰은 구속 영장 청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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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중앙포토]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했던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21일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➀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고 ➁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핵심 피의자 정경심…혐의만 11개
 



정 교수가 받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는 사안이 중대하고, 특히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과정에 투입된 물적 인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심사에서 범죄 혐의·중대성·죄질·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에 충분히,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업무방해‧증거인멸 등 11개에 달한다. 기존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던 ‘미공개 정보’‧‘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수사 성과가 없다는 여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신병확보 변수는…'정경심 건강상태'
 



변수는 혐의가 아니라 건강상태였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사 이름이 지워진 입원증명서 외에 추가 자료를 확인했음에도 정 교수가 구속영장심사 및 수감 생활을 견디기에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6차 조사를 진행한 시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건강이 조사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는 해석이 따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무실 [뉴스1]



입원확인서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진위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입원증명서가 ▶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면허 번호 등의 정보가 빠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라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입원증명서에 병원 이름을 가리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인 것은 맞지만, 정 교수에 대해 전국민적 관심이 쏠린 특수한 상황인 만큼 병원명 노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심사 등 법원 단계에서 ‘건강 상태를 입증할 핵심 자료’를 추가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들어 조 전 장관의 동생(5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경심 뇌종양‧뇌경색(O) 뇌수막염(X) 심각성은(?)
 
서울 동작구 소재 한 병원이 지난 17일 블로그에 게시한 정경심 교수 진단서 발급 의혹 관련 공식 입장. [사진 블로그 캡처]


정 교수의 건강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가 지난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교수가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전하면서다. 정 교수 변호인단도 이날 보도 이후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심각성 여부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늦은 저녁 무렵 뇌경색·뇌종양이 포함된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건강을 둘러싼 공방과 추측이 이어지다보니 정 교수가 뇌수막염을 앓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뇌수막염은 뇌경색·뇌종양에 비해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 “입원증명서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2004년 영국 유학시절 강도를 피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는데 그 이후 두통 등을 겪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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