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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식 재사용 식당' 돼지국밥집만이 아니었네

보헤미안 0 213 0 0

특사경 조사, 남은 음식 재사용 식당 14곳 등 총 31곳 적발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 결과 위반업소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04.23.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기획수사 결과 위반업소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1곳의 위반 유형은 ▲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육류·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곳 ▲위생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 조리 제공 5곳 등이다.

특사경은 최근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 발생 후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쳐, 14곳의 음식 재사용 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수사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업소가 12곳 적발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 강력단속을 벌였으나 지난 21일까지 2차 수사)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는 2곳에 그쳤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수사관은 “영업장들이 벽면에 ‘우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19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7건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생불량조리장 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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