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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이용객, 작년보다 60.7%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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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수욕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긴 장마로 인해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올해 개장한 총 251개 해수욕장 중 9일 영광 송이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8일에는 강원도 맹방, 삼척 해수욕장과 충남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등 107개소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가 전국으로 격상에 따라 23일 0시를 기해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을 폐장했으며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이보다 이틀 빠른 21일 조기 폐장했다.

올해 해수욕장을 방문한 이용객은 2664만명으로 지난해 6767만명에 비해 6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방역관리를 유지하는 한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제한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가급적 외출이나 여행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해수부는 해수욕장 방문도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이용객들은 불가피하게 방문하거나 단순히 해변 산책 등을 즐기는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는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방역관리를 유지하는 한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제한 등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수욕장을 방문하거나 단순히 해변 산책을 즐기는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해수욕장에서의 서핑강습, 수상레저기구 탑승 등 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방문객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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