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여자화장실에
100차례가 넘게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일삼은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했고, 이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두
111회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
특히 A씨는
10대 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희진 기자
hhj@
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