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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욕심에 4번 산불 내고 자진 신고… 황당한 기간제 근로자

Sadthingnothing 0 498 0 0

기미 안보이자 마지막엔 ‘복수’ 범행산불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양구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군유림과 사유림에 불을 내 5900㎡의 산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016년부터 양구군 산림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A씨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 신고한 공을 인정받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3차례나 산불 조기 신고를 했음에도 신분전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10일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불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산불 현장 3곳에 모두 있었던 점을 의심해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16년에 양구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신고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최근 발생한 산불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구=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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