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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숨진 7개월 젖먹이 반려견에 긁힌 상처 사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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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수일 만에 발견된 생후 7개월 된 젖먹이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아이 몸에서 발견된 긁힌 상처는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지난 2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1)양의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는 사망 원인이 아니다”라며 “이외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 함몰 등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부검 결과는 밝힐 수 없다”라며 “정확한 사인은 추후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에서 숨진 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됐다.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던 B양 양 손과 양 발, 머리에선 긁힌 상처가 발견됐다. A양의 외할아버지는 경찰에서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가봤더니 손녀가 혼자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1일 오전 1시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아버지 B(21)씨와 어머니 C(18)양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집에서 일어나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전날(지난달 30일) 오후에 딸을 재우고 마트에 갔다 오니 딸 몸에 집에서 키우는 개가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주고 분유를 먹여 재웠다”고 말했다. B씨 부부는 생후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살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에서 숨진 딸을 집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 “무섭고 병원 갈 돈이 없었다”라며 “(딸이 숨진 뒤)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친구 집으로 가서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부부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과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벌이고 있다.

A양은 숨지기 보름 전에도 집 밖에 혼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한 주민은 “다른 집 문 밖에 세워져 있는 유모차에서 아기가 혼자 울고 있다. 집에는 인기척이 없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 C양이 A양을 집 밖에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버지 B씨를 불러 계도 조치를 한 뒤 A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한 뒤 B씨 부부를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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