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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등급차 단속 첫날… 과태료만 1억 400만원

보헤미안 0 306 0 0

서울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일 시작됐다.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 없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사진은 이날 운행 제한을 안내하는 서대문구 신촌 인근 전광판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가는 모습.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작된 1일 416대의 차량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당 과태료가 25만원이니 하루 만에 1억 400만원의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이는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고강도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의 대표 정책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 4761대 가운데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420대, 긴급 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과태료를 물게 된 차량 416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전체의 45.6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은 34.13%인 142대 등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센터에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 준다.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시험한 결과 98~99%의 정확도를 보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 5등급 차량 단속은 현재로선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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