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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액 1조4천억이지만…혼인전 재산은 분할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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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家 이혼소송 파장

SKT 인가는 YS때 결정돼
이혼소송과는 연관 없어

최태원 회장 주식 42.3% 요구
노소영 관장 승소땐 2대주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산 분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 규모는 시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으로 국내 재산 분할 소송 역사상 최대 금액이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42.3% 등을 요구했다. 법원에서 노 관장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최 회장 지분율은 10.64%로 떨어지고, 노 관장은 주식 7.80%를 가진 2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와 재계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는다. 또 현행법상 상속·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에서도 이 사장이 보유한 상속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결혼 이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만 해왔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부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등을 노동으로 인정받아 이론적으로 최대 50%까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들어 노 관장의 주장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SK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으리라는 짐작도 근거가 없다는 게 SK 측 시각이다. SK그룹은 1980년대 이후 비약적 성장을 거듭했는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인 1988년에 결혼했다. SK그룹은 SK텔레콤 등 그룹의 주력 사업 성장과 노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은 1992년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부문 사업권자로 최종 선정됐지만 대통령 사돈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이후 선경은 1994년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지만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다. 1999년엔 신세기통신까지 인수해 SK는 통신 부문 1위 사업자 지위를 20년간 지켜왔다.

가정법원 출신 변호사는 "두 사람 간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첨예한 법리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혼생활이 길고 재산이 많은 경우 작은 사실관계 하나도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소송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산분할 소송에선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만큼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도 혼인 파탄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혼인 파탄 시점은 별거 시작일이나 이혼하기로 합의한 날처럼 사실상 부부 사이가 갈라진 시기를 뜻한다. 통상 이날을 기준으로 남은 부부 명의 재산을 놓고 공동재산 인정 여부를 가린다.

[한예경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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