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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펜션 폭발 사고, 건축주가 LPG 배관 철거…자격 없으면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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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일가친척 7명 중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명에게 전신화상을 입힌 강원도 동해시 다가구주택 가스폭발 현장의 모습. 당시 폭발과 화재의 여파로 객실 내부가 새카맣게 변해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이 조리시설을 인덕션으로 교체 후 남아있던 LPG 배관이지만 마감 플러그는 보이지 않는다. (김규환 국회의원실 제공) 2020.1.27/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동해=뉴스1) 서근영 기자 = 지난 25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 펜션 사고 원인으로 '가스 폭발'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주가 LPG 배관을 철거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LPG 배관을 철거하려면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축주가 관련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7일 경찰과 소방, 동해시 등에 따르면 사고 건물 건축주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스스로 배관을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객실 내 LP가스 시설을 전기로 교체하면서 제대로 마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정황을 발견하고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합동감식 중간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가스폭발로 확인됐다.

사고 건물 2층에는 총 8개의 객실이 있는데 이중 6개의 객실의 조리시설은 기존 LP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됐다. 나머지 2개는 LP가스레인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이 일어난 객실은 인덕션으로 교체된 상태였다.문제는 LP가스 밸브는 잠겨있었지만 배관을 막아주는 마감 플러그가 없었던 것이다.

LP가스의 마감 처리는 관련 자격을 갖춘 공급자가 시행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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