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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신청하세요"…30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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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근로자들이 지난 10일 지역명사 문화여행 반값데이 투어에 참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관광공사 제공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오는 30일부터 3월4일까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집 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소득수준, 고용 형태 등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없다.

단,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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