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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창 임용고시 지원 몰래 취소' 20대男…'얼굴합성' 음란물까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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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여성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까지 제작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전주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씨(25·여)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임용고시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에 문의하자 "본인이 직접 취소한 것으로 나온다"는 답변을 들은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로그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임용시험을 준비해 온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수개월간 취합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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